돈벌며놀기

[경제적자유-1]스마트스토어 창업

즐거운한량 2020. 6. 11. 16:00

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니라나 모든 한량 아재(나)를 위해...

부업이로든 주업이든 소자본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. 

첫번째 글로 간단하게 소소한 소득을 발생하고 잘~ 되면 주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하는 

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 

1. 사업자 등록

방법 1. 관할 세무서 방문

방법 2. 홈택스 사이트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◦ ​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가 모두 필요

◦ ​쇼핑몰.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는 보통 간이과세자,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, 보통 당일
 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행

◦ ​현재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

◦ ​사업자등록의 구분
  -일반과세자

  -간이과세자: 연간 매출 예상액이 4,800만 미만 개입사업자

 

2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

방법 1. 은행 발급

​◦ ​은행 발급은 국민은행. 농협, 기업은행만 가능(전화문의, 에스크로서비스 가입)

방법 2.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발급

​◦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판매자로 가입,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가입 이후 첨부

(스마트스토어센터 https://sell.smartstore.naver.com/#/home/about)

 

 

스마트스토어센터

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.

sell.smartstore.naver.com

3. 통신판매업 신고

방법 1.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관할 구청 신청

​◦ ​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시청, 도청 등의 민원 상담실에서 신청

 

방법 2.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서 신청

​◦ 정부24사이트(http://www.gov.kr/portal/main)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

​◦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
​■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

​◦ 일반, 간이사업자 모두 매년 면허세 납부

​◦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받으러 가면 면허세 납부하고 발급(3: 40,500)

 

여기까지 하셧으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팔 준비는 모두 되었습니다.

다음 글에서는 팔 상품을 등록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댓글수1